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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교수 정직 5개월만에 복직 소식에 젊은의사·여의사 발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 받은 대학병원 교수가 오는 9월 복귀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국여자의사회는 "진료와 교육을 담당하는 의대 교수가 여성 의료인에게 언어적 성희롱과 동의 없는 신체접촉으로 불쾌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줘 근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왔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서울아산병원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명확한 분리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자료사진.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은 대학병원 교수가 9월 복직한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서울아산병원 A교수는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명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내부 구성원의 신고 후 해당 교수는 진료에서 배제됐고 병원측은 3월까지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 5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A교수는 오는 9월 복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여의사회는 "A 교수에게 피해를 입은 전공의과 간호사는 지금도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근무지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성평등 실현과 성폭력 예방에 앞장서고 여성 보건의료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위계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고 사회적 기준에서도 범죄로 여겨지는 짓을 저지르고도 고작 몇 개월의 정직으로 가볍게 쉬다 오면 해결되는 문제로 만드는 병원의 결정이 걱정된다"라며 "피해자가 용기내 신고했는데 반년도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누가 그 병원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이어 "서울아산병원은 피해자에게 A교수 복귀 일정을 미리 알리고 그를 업무 공간에서 분리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6-28 11:29:32병·의원

'5인 미만' 의원 직원 수시로 바뀐다면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사 높은 이익을 거두는 기업일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마도 기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성공의 밑바탕이 된 셈이니 이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여기에 깔려 있는 듯합니다. 다만, 이 공식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선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에 따라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 몇 명의 근로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액이 높지만 적은 인원으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존재하고, 매출액이 낮지만 많은 인원을 둬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많을수록 사용자에게 무거운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정량적 논리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사업장에 상시적으로 몇 명의 근로자가 고용돼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통상 '상시 근로자 수'라고 일컫습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컨대, 5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라고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시 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하기 때문입니다.여기서 '연 인원'은 사업장의 근로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를 뜻하며 '가동일 수'는 사업장이 문을 열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 즉, 5월 5일 어린이날(법정공휴일)에 입사해 입사 당일 바로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해 휴일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인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일(日)별로 근로제공을 한 근로자수의 총합을 4월 5일부터 5월 4일 사이 휴무한 날을 제외하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은 총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당황스럽게도 여기서 계산이 끝난 게 아닙니다. 만약 산정 결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엔 상시 근로자수가 최종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반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엔 상시 근로자수가 최종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1주 소정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 만근시 약 1일치 주휴수당 지급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4대보험 가입 ▲해고처분시 한 달치 해고예고수당 지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등은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시간외근로(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따른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권한 보장 등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취업규칙(복무규정) 작성 및 고용노동부 신고,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신고,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등은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그렇다면 상시 근로자수가 4~6명으로 수시 변동하는 사업장에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 보다 인건비 부담이 클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하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됐음에도 이를 놓쳐 의도치 않게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입·퇴사가 빈번해 상시 근로자수가 수시로 바뀐다면 안전하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한 뒤,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매출액이 기대치만큼 오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인건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싶다면 인건비 부담이 덜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한 뒤 수시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 공식을 적용해 5인 이상 사업장 전환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할 겁니다.
2023-05-22 05:00:00오피니언

[신년사]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가족 여러분!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다복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를 맞아, 원하시는 모든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첫 해를 되돌아보니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국가적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공단에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지역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등의 굵직한 제도변화가 있었습니다.그 와중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횡령사고도 있었습니다.이런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지출건전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뉴비전 수립, 공단 경영혁신, 현금사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였고, 일선 현장에서도 제도개편에 따른 업무추진과 민원응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우선,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신규소득자료 연계를 무리 없이 진행하였고, 지역보험료 정산제도도 새롭게 실시하여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높였습니다.▲또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큰 획을 긋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우리 공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초고가 신약의 보험급여 적용 등 의료보장의 지속 확대와 함께 국민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는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표준화와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비급여 보고시스템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에서 재가 중심으로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도 높이기 위해 신규개설기관에 대한 예비평가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지정갱신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심사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창구수납과 제증명서의 전화발급을 폐지하고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여, 일선 현장에서의 민원도 줄이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기업체 등의 채용 신체검사를 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였습니다.▲기관운영 측면에서는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뉴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전략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설계와 재무관리, 그리고 인사운영 혁신과 평가 연계 등의 4가지 전략실행력 강화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단의 조직과 인력 효율화는 본부 인력을 더 많이 줄이면서 지역본부‧지사의 현장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또한, 지난 해 1.4%의 낮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여건에서 우리 직원들의 임금을 유사기관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성과연봉제를 개편하여 직급 간 임금역진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빅데이터 활용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수상 등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정부 경영평가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성과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임‧직원 여러분!우리가 기울여 온 노력과 그간 이루어 온 결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미래는 매우 험난하고 불확실합니다.어느 분야보다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기금화 등의 외부통제 강화 요구,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개혁과 관리체계 혁신 요구 등 굵직한 현안 역시 산적해 있습니다.또한, 잇따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리 공단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고, 올해 경제전망도 좋지 않아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여건도 녹록치 않습니다.보험자로서 우리의 지위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우리 직원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중 '부위정경(扶危定傾)'이 있습니다.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올해는 부위정경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진하고, 수행하는 모든 제도와 사업에 있어 지속가능성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미래에도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또한,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업무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이것이 곧 혁신이자,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아울러,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횡령사고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나아가, 우리의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하여 사고발생이 Zero화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성희롱, 갑질 등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문제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주의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3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우리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욱 튼튼하고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우선,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하겠습니다.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도용 등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징수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또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들의 불편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두 번째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꼭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면서 제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겠습니다.특히,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국가건강검진 내실화와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등 예방적 사업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미래의 재정도 건강하게 하는 방안일 것입니다.장기요양보험 역시, 통합재가서비스와 통합판정체계를 완성하여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요양-돌봄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세 번째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에 포함된 재정누수 요인 점검, 비급여 관리, 불법행위 엄단, 재정지킴이 운영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여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네 번째로, 조직 측면에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먼저, 지난해 수립한 미래발전 과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의 근간을 확립하고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한층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또한, 이같은 서비스 개선과 조직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근무평가와 승진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아울러, 지난해에는 자주 현장을 다니진 못했으나, 실제 현장과 실무담당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찾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지역본부‧지사 등 현장을 더 많이 다니고, 보고‧들은 것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로 임‧직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욱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임‧직원 여러분!공단 안팎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기와 커져가는 국민 요구 등으로 올해도 결코 쉬운 해는 아닐 것입니다.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건강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12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2000년에는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2001년에 재정파탄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하여 재정안정화를 이루어 낸 저력과 경험이 있습니다.지금은 우리 공단이 다시 한 번 보험자로서 주도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으로, 새롭고 꺾이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그동안 우리 공단은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제도와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하고, 격려하면서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희망찬 2023년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단에게,그 어느 해보다 의미있고, 빛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3. 1. 2.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도태
2023-01-02 12:00:00정책

방문재활 시행 임박…재활의료기관 "낮은 수가, 실효성 의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첫 시행하는 방문재활 시범사업에서 공휴일과 야간 수가 가산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시범수가 핵심인 방문재활치료료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2인 방문을 원칙으로 주 2회 이내 산정하며 의료진의 방문 교통비에 대한 별도 청구는 불가하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활의료기관 3단계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확정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재활의료기관 대상 방문재활 시범사업 지침을 확정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한 방문재활팀을 구성해야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방문재활 계획수립료는 4만 8910원, 방문재활 관리료는 3만 1170원이다.방문재활치료료의 경우, 치료사 2인 방문 시 18만 70원,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 방문 시 15만 1400원, 치료사 1인 방문 시 10만 8990원으로 정해졌다.대상 환자는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대상 질환인 중추 신경계와 근골격계 및 비사용 증후군 등으로 제한했다.■회복기 환자군으로 제한…치료사 2인 원칙, 60분 재활 시 수가 '산정'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방문재활계획수립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을 포함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해야 한다. 참여인원은 4인 이상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참여할 수 있다.방문재활치료료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2인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60분 이상 시행할 경우 수가를 산정한다.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치료사 1인이 방문할 수 있으나 최초 방문재활 시행 시 물리치료사 등 2인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주 2회 이내로 산정하고 방문 교통비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시범사업 지침이 수록된 방문재활 대상 질환군 현황.방문 치료사는 재활치료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방문재활팀과 치료과정을 공유하고 논의 내용을 별도 작성해야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방문재활관리료는 방문재활 기간 중 1회에 한해 산정할 수 있다.방문재활기능평가료는 종료 시점 1회에 한해 산정하며 기능평가표 작성, 제출한 경우에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심평원은 질의응답 별도 자료를 통해 "퇴원한 기관이 아닌 타 재활의료기관에서도 방문재활을 받을 수 있다. 계획수립은 방문재활을 실시할 기관의 외래 등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를 받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 방문재활 계획수립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집까지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환자 자택에서 시행되는 재활치료 시간이 60분 이상인 경우에만 산정 가능하다"며 "방문재활치료료에 이학요법료와 교통비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재활의료기관 경직된 수가모형 지적 "휴일·야간 방문치료 인력 추가 수당 불가피"방문재활 지침을 바라보는 재활의료기관 반응은 차갑다.수도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재활방문 취지를 공감하나 시범수가 자체가 너무 낮다. 재활의료기관 내부에서는 병원 내 4km 이내 환자 자택을 6~7곳 방문 치료해야 마이너스가 아니다라는 말이 들린다. 방문재활에 따른 입원환자 재활치료 인력 공백을 충당할 수 있는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재활의료기관 대상 방문재활 통합서비스 모식도. 방문재활팀 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지역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치료사들에게 방문재활 참여를 요청했지만 팀 구성이 쉽지 않다. 중증재활 환자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낙상과 성희롱 등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우려하고 있다. 인력 채용을 통한 별도 방문재활팀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다른 병원장은 "휴일과 야간 수가가산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자들 요청에 의해 치료사들이 휴일과 야간 방문재활을 나가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추가 수당은 불가피하다. 교통비 역시 수가에 포함됐다고 하지만 장거리 방문재활 시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재활의료기관협회는 방문재활 시범사업 안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시행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복지부에 건의해 수가 개선을 비롯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2022-12-21 05:30:00병·의원

심평원,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확대…이선행 변호사 추가 위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은 지난 29일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확대 운영을 위한 변호사 위촉식을 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확대 운영을 위한 변호사 위촉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2018년 8월부터 시행 중으로 부패·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심평원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이다.심평원은 기존 안심신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현지 변호사를 재위촉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선행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신고 분야(인사·노무, 부패행위‧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라 변호사 한명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심평원에서 부담한다.박인기 감사실장은 "최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신고인의 선택권 보장으로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시켜 기관 내 청렴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1-30 16:32:35정책

유영제약, 대면 집합교육 통해 세대 간 소통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에듀팩 종료 후 단체사진유영제약은 지난 14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휴넷캠퍼스에서 MOS(Management and Operation Specialist, 사무직∙연구직)임직원을 대상으로 Edupack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인재개발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집합 교육으로 진행됐다.교육 취지 및 일정 안내를 시작으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등 법정 의무 교육과 '세대 갈등 극복 및 공감의 기술'이라는 주제의 소통 교육으로 구성됐다.세대 갈등 극복 및 공감의 기술 교육은 본부/성별/연령 구분 없이 조를 구성하여, 다양한 팀빌딩 활동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및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조 활동의 효율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그 이후 조별로 활동하며 TA 교류 분석 진단을 통해 조직 내에서 본인과 팀원들이 어떠한 유형인지 확인하고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며, 성별/연령에 상관없이 타인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방법 등에 대해 학습했다.또한 인재개발팀 팀장이 진행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교육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모두가 가해자/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하지 말아야 할 언행 및 피해를 당했을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와 실제 발생 시 어떠한 과정으로 사내에서 처리되는지 등을 안내했다.
2022-10-18 11:47:22제약·바이오

불필요한 신체접촉? 검찰은 무혐의…병원은 징계 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구에 있는 한 병원의 수련 1년차 남성 레지던트가 회식 장소에서 2년차 여성 레지던트의 등부터 허리까지 쓰다듬었다. 이는 여성 레지던트의 주장으로 그는 "어이없고 기분 나쁘다"라며 지인에게 호소했다.해당 레지던트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남성 레지던트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병원에다가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신고했다.남성 레지던트는 "팔 아랫부분을 누르면서 말을 한 적은 있지만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지 않았다"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반면, 병원은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보고 '경고' 처분을 했다.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이기는 하지만 수련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A전공의는 병원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고, 설령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해당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 위자료 1000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장민석)는 병원의 징계처분에 실체적, 절차적 위법이 없다며 A전공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9년 중반에 벌어졌지만 법원 판결은 올해 초 나오면서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A전공의는 항소를 포기했다.자료사진A전공의가 수련 받던 대구 B병원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 한 달동안 병원 조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차례대로 열면서 심의했다.여성 전공의는 A전공의가 총 세 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했고, 조사위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A전공의가 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판단 및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심의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윤리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A전공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의결했다.징계위원회는 "A전공의가 여성 전공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고 전공의 수련규정에 따라 경고로 한다"고 징계 의결을 했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음에도 병원 측이 '성희롱'이었다고 판단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A전공의의 발언이었다. 여기에다 여성 전공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주장 과정에서 신빙성 있게 일관된 진술을 했다.A전공의는 여성 전공의와 대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단순 사실은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한 것.그는 "팔을 잡은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터치한 것은 사실이고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터치한 곳이 신체의 주요 부위가 아니고, 성적인 의도가 있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법원은 "형사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라며 "병원은 징계처분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 규정 또는 상벌 규정상 절차상 규율 내용을 위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2022-06-30 05:30:00정책
인터뷰

첫 간무노조 결정...고현실 위원장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절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첫 전국간호조무사노조가 결정되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조가 바라본 간호조무사의 현실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고현실 초대 위원장을 만나봤다.전국간호조무사노조 고현실 위원장고 위원장은 노조 결성 계기로 열악한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을 꼽았다. 과반수의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고 법정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않지만, 노조가 있는 의료기관은 형편이 낫다는 설명이다.실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진행한 임금 및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의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율이 30%,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40%에 달했다.이 밖에 간호조무사 50%가 공휴일에도 근무하고 있으며 연평균 휴가사용일수는 최소 법정연차휴가(15일)의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5인 미만 의료기관의 경우 연차휴가가 5일에 불과했으며 간호조무사 75%는 이마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출간휴가와 육아휴직에서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간호조무사의 20%가 성희롱 경험이 있으며 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반면 노조가 있는 병원의 휴가사용일수는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보다 4일가량 많았고 상여금을 받는 비율도 20%에서 50%로 커졌다. 하지만 노조가 결성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14%에 불과해 전국 간호조무사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다만 기존에 결성된 노조는 타 직역 위주여서 간호조무사 권익보호에는 미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전국간무노조는 이로 인한 문제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언제든 노조가 나서겠다는 각오도 밝혔다.고 위원장은 "노조가 있는 병원이 없는 곳보다 임금·근로조건이 좋다"며 "노조는 간호조무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제한을 꼽았다. 기존엔 전문대 출신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관련 기준이 간호특성화고 및 간호학원 졸업으로 제한된 상황이다.이는 법적으로 전문성 향상 기회를 막는 조치여서 간호조무사가 대체 가능한 직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임금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그 연장선이다. 학력 제한으로 전문대나 대학교를 나와도 그에 따른 호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속연수도 적용되지 않아 10년 차 와 1년 차의 임금이 차이가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전국간호조무사노조 고현실 위원장고 위원장은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2015년 의료법 개정에서도 관련 조항이 바뀌지 않았다"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해당 직역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및 자부심 고취를 위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5인 미만 사업장을 노동법 사각지대로 만든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간호조무사의 50%가량이 5인 미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연차휴가·공휴일·법정근로시간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다만 대다수 간호조무사가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노조의 투쟁 대상이 개원가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투쟁을 우선하기보다 교섭과 협약 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개원가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먼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원의를 찾아 단계적으로 영향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고 위원장은 "단체협약은 개원가가 수용 가능한 선에서 내용을 만들려고 한다"며 "그래야 노조에 대한 개원가의 우려가 사라지고 함께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개별 의원과의 단체협약 이후 로드맵으로 지역·전국단위 집단교섭과 대표고섭을 제시했다. 또 노조 가입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기밀에 부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금 인상은 수가 인상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오히려 노조가 수가정상화 목소리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노사가 함께 수가 인상 및 개혁에 대한 공동건의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교섭을 시도한다는 취지다.전국간호조무사노조 고현실 위원장현재 노조 발기인은 1500명 수준으로 고 위원장은 이를 10배인 1만50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임금 및 근로실태 조사 당시 노조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매년 3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으며, 올해 안에 조합원이 5000명 이상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또 이를 고취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시도회별 대면보수교육을 통해 대대적인 가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간호법에 대한 작심비판도 이뤄졌다.  간호법은 직역 간 대립이 첨예할 수밖에 없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법이 지금 내용대로 통과되면 간호조무사 처우는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봤다.간호법에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기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학력 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어 수정·보완이 어렵다면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조무사 총파업도 각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마지막으로 고 위원장은 "간호조무사는 필수 보건의료인력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차별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이제 투쟁을 위한 구심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이어 "노조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을 하나로 묶는 출발점에 섰다. 하지만 여러 의원에 모래알처럼 흩어진 간호조무사를 하나로 모으고 개원가와 교섭을 성사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너무나 절박하며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노조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30 05:20:00병·의원

건보공단, 직원 인권보호 전담부서 'NHIS 인권센터' 개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NHIS인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직원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전담부서인 'NHIS인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인권센터는 기존에 이원화해 처리하던 인권침해 문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관리를 위해 설립된 '원스탑 운영부서'다. 건보공단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갑질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전문교육을 이수한 고충상담원이 심리적 상담·지원 업무를 수행한다.인권센터는 공단 직원 누구나 상담할 수 있도록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및 예방활동을 시행한다.건보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공단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원 누구나 편하게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인권이 존중되는 조직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3 17:42:36정책
[박양명 기자의 의료판례 언박싱]

성희롱 의대교수의 최후...징역형에 파면 소송 진행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수술실 이동을 위해 환자 침대를 나르는 도중 수술실 스테이션 앞에서 간호사의 엉덩이를 한차례 찰싹 때리듯 만졌다.#. 환자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간호사의 뒤로 와서 팔뚝 안쪽을 만지며 서류 작성에 대해 일일이 지시했다. 팔뚝 안쪽을 만지는 행위는 8개월의 시간 동안 반복적이었다.이외에도 충청도 A대학병원 K교수는 간호사와 의국 비서를 상대로 40차례에 가까운 성희롱 발언과 행동을 했다. 4명의 피해자가 병원에 성희롱 고충 신고를 하며 대외적으로 알려졌다.K교수는 2003년부터 이 대학병원 조교수로 몸을 담아 2009년 10월 정교수로 승진했다. 피해자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특정한 기간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7년이다. K교수가 정교수로 승진한 직후부터 성추행이 이어진 셈이다.피해자들은 K교수에게 불쾌감을 표시했고, K교수는 신체 접촉과 성적 농담을 했다며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나중에는 강요에 의해 서약서에 서명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자료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K교수의 비위를 확인한 A대학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파면'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다.K교수는 이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피해자들의 반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K교수에 대해 형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법원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만 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K교수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에 상고까지 했지만 최종 결론은 '기각'으로 돌아왔고 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이렇게 K교수는 A대학 교수직에서 당연 퇴직 됐다.K교수는 징역형을 받고, 파면 처분 받으면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가 인정한 것은 단 하나. 간호사 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뿐이었다.K교수는 그의 행위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면 처분 자체도 수긍하지 않고 있다. K교수는 C대학의 파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K교수는 "간호사 등에게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라며 "그것만으로 파면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수)는 K교수의 주장을 기각했다. A대학의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K교수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2017년부터 벌어진 일이지만 법적 다툼은 여전히 진행 중인 셈이다.1심 법원은 목록화된 K교수의 40여개의 성희롱 발언과 행위 중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수지위 발탈로 K교수가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 기강 확립이나 교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성이 더 크다고 봤다.재판부는 "K교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정도의 성적 언동도 포함된 성희롱 행위"라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 의국 비서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도 인정된다"라고 밝혔다.이어 "대학교수 및 의사인 K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이 필요하다"라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희롱이 장기간 반복됐고 병원 구성원 사이 근본적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종전과 같은 지위에서 의료 행위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2022-01-21 05:47:00정책

국립암센터, 성희롱 의혹 진상조사특위 구성 합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암센터 노사는 28일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우)과 한성일 보건노조 지부장(좌) 공동선언문 합의 모습. 양측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시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과 한성일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지부장은 지난 7월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의혹의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선언했다. 또한 양측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독립성 보장과 비밀 보장, 2차 피해 방지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국립암센터 노사는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행위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2021-12-29 09:18:21병·의원

국립암센터,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수사기관에 의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암센터가 간부진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수사의뢰와 함께 신고자 보호 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국립암센터 건물 모습.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는 14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사건 현황과 경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국립암센터 고충처리위원회의 부서 내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7월 직원 68명 설문 결과, 모 부서장의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과 성폭력 사실에 대한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피해자들은 퇴사원을 통해 상세히 진술했음에도 암센터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국립암센터 측은 12월 8일 기명 피해 사실이 접수된 즉시 9일 원장 지시에 따라 인권센터와 감사팀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열었고, 10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2일 비상 기관운영위원회 개최 후 관련자 보직 해임을 단행했으며, 13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암센터 측은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가해자를 단호하게 처벌하고, 피해자가 작은 불이익도 겪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조치와 신고자 보호 조치 등 직장 내 성폭력 및 성희롱 지침을 노사 간 소통을 통해 강화해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2-14 10:55:56병·의원

심평원, 욕설 등 악성민원 발생시 먼저 통화 종료키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객센터 상담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고객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6월부터 고객센터 직영 전환에 이어 성희롱, 폭언 등 범죄적 악성 민원으로부터 상담원 적극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객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주요 내용 고객센터 업무 특성상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상담원들에게 ▲성희롱․폭언․욕설․협박 ▲반복․억지 민원과 같은 막무가내식 통화는 정신적 고통을 주며, 다른 국민들의 상담서비스도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 두 차례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희롱·폭언, 반복·억지, 장시간 통화 등의 경우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 고객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악성 민원으로 분류되는 ▲욕설, 폭언 등 언어폭력 ▲성희롱의 경우 1∼2단계의 경고 조치 후 7일간의 이용 정지를 거쳐 최종 단계로 해당 민원인을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강성 민원으로 분류되는 ▲민원요지 불명 ▲동일 내용의 반복·억지 민원 ▲장시간 통화 민원 등은 3차례의 경고 후에도 지속되면 7일간 이용 정지 조치할 예정이다. 민원인의 폭언 등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상담원의 행동 요령 등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민원 응대로 인한 상담원의 업무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상담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ESG 경영을 실현하는 보건의료전문 우수 고객센터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6 15:07:01정책

외과계 학회 긴급 성명 "CCTV법 외과 의사 씨 말릴 것"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급물살을 타자 외과계 학술 단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CCTV 의무화가 현실화될 경우 외과 의사들의 방어 진료가 불가피해지며 장기적으로 외과 의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가속화되며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외과학회 등 5개 학회가 긴급 성명을 통해 CCTV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외과학회와 외과학회,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산부인과학회, 비뇨의학회 등 외과 계열 5개 전문학회들은 28일 공동 긴급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학회들은 "수술 과정을 CCTV로 녹화하는 것 만으로도 외과계 의사들은 향후에 이 영상이 의료 분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사들은 촬영이 돼도 문제가 없을 만큼만 수술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악성 암 환자의 경우 환자가 후유증이 남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절제를 하는 것이 완치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지만 수술 과정에서 정상 조직과 암과의 경계가 불분명 할 경우 CCVT가 있다는 전제 아래 안전한 부위만 절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5개 학회는 "CCTV가 향후 의료 분쟁의 증거로 사용돼 외과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된다고 생각되면 무리하게 절제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남기고 나갈 수 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암 환자들의 재발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학회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과계 의사들이 응급이나 고위험 수술, 질식 분만, 비뇨의학과 신장 절제술이나 전립선 절제술 등 수술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수술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무리 외과계 의사들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조심한다 해도 환자의 상태나 수술 부위의 유착 여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혈관 손상이 발생할수 있어도 지금까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수술을 진행했지만 CCTV가 있다고 전제한다면 이러한 수술을 누가 하겠느냐는 반문이다. 학회들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외과계 의사들은 고위험 수술을 포기한 채 환자를 모두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상급병원에 고위험 수술이 누적돼 결국 환자들은 수술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회들은 CCTV 녹화로 수술과 관련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환자에 도움도 되지 못하면서 집도의의 수술 집중도만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들은 "법안에 따르면 수술실 CCTV가 녹음은 하지 않고 영상만 기록하기 때문에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대화의 내용은 알기 어렵다"며 "의사들의 문제적인 발언, 예를 들면 성희롱 발언 등과 같은 것을 억제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미 현미경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 등은 대부분 녹화를 하고 있으며 각종 모니터링 장비로 기록되고 있는데 CCTV를 통해 의사가 환자 주변에 서있는 모습만 수시간 동안 녹화를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학회들은 이미 전공의들이 외과계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예 외과계의 씨가 마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힘든 수련 과정과 장시간의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전문성, 노동량에 비해 지금도 보상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CCTV까지 달아서 수술로 인한 분쟁만 많아진다면 누가 외과계를 지원하겠느냐는 비판이다. 이들 학회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전공의들이 외과계를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결국 전국에 외과계 의사가 부족해 수술을 하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며 "극히 일부 외과계 의사들의 잘못된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외과계 의사들의 손목을 묶어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부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철회하고 의사들 스스로 자정 노력과 함께 극히 일부 의사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게 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외과계 의사들은 지금까지 무한히 갈고 닦았던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9 01:13:52학술

전의총 "CCTV 설치법, 의사의 자존심 짓밟는 악법"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과 관련 25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은 환자와 의사의 불신을 조장하고 의사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악법"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이어 "그동안 희생만 해온 의사들이 이런 악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할 이유가 없다"며 악법임을 거듭 강조했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25일 오전 법사위를 통과했다. 전의총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대두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공장식 성형외과 수술,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 수술방 성희롱은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다른 법 제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술실 입구 CCTV 설치와 무자격자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 및 성희롱 의사의 면허 정지와 취소 등이다. 전의총은 "이번 법안은 세계 최저 수술 수가에도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할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도 지금 의료계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인지시켰다. 전의총은 "수술 수가는 원가에 못 미치는데 의료사고와 소송은 끊이지 않고 배상금액은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추세"라며 "여기에 수술실 CCTV 의무화법까지 되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의대생과 인턴은 외과의사를 꿈도 꾸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끝으로 "법안 의결이 될 경우 의협 집행부 총사퇴 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2021-08-25 18:17:2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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